파업기간 중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지급과 야간 출근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관련 행정해석,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설명합니다.